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적 창작물 등에서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미술 저작물이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응용미술 등의 저작물과 그 외의 미술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미술 창작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웹사이트]. (2022년 2월 24일). URL: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표현성’과 ‘창작성’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작성이란 작가 고유의 사상 또는 색채가 표현된 정도의 독창성을 의미한다. 대한변협신문[웹사이트]. (2022년 2월 24일).URL: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5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평균 70년간 유지되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복제, 취득, 처분 등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투명성 기반하의 관리가 필요하다. 소유권의 경우 저작권과는 다른 영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작품의 판매나 사용 처리와 같은 소유에 대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복제권이나 출판권, 전시권 등 저작권 관련 권리들은 행사할 수 없다. 미술작품을 통한 이익행사와 관련된 작품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논란 역시 꾸준히 있어 왔으나 소유권은 유형매체를 기반으로 하므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있었다. 최근 미술품 거래 플랫폼과 신기술의 발전, 산업의 변화에 따른 무형 매체인 NFT 작품 거래의 등장으로 해결이 모호한 쟁점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다양한 미술품 컬렉터들의 유입으로 미술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저작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술 NFT의 확장성은 무한하다. 시각, 청각적 정보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세상은 향후 NFT로 컨버트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공공거래 장부로, 개인 간 네트워크인 P2P(peer to peer) 시스템을 통해 거래들을 인증하고 공유하며 블록에 보관하는 기술이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 거래소가 없으므로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체결이 가능한 탈중앙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든 거래의 참여자가 거래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 블록체인은 사업은 2009년~2013년 도입기를 거쳐 2020년 이후 혁신산업으로 정부의 투자와 다양한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술계에도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미술 작품은 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게임 내 자산, 수집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NFT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상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적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NFT 코인 역시 중요 역할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사례로는 최근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학위증서가 있다. 2017년 매사추세츠 공대(MIT)가 세계 최초로 NFT로 학위 증서를 수여한 뒤 2022년 국내 대학이 학위 증서를 NFT로 발급했다. 졸업생들은 디지털 파일의 학위 증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NFT는 미술 저작권 분야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 사례들이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다.
글, 서민지, 문혜정, 남현우 블록체인과 NFT코인 사례분석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1.07,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