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미술 NFT 저작권 관리 현황
Bring to the table win-win survival strategies to ensure proactive domination. At the end of the day, going forward, a new normal that has evolved from generation X is on the runway heading towards a streamlined cloud solution.
대한민국 최초의 미술관 아카이브 NFT 플랫폼 - G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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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같은 디지털 미술 작품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만 저작권까지 구매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원작자가 저작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만 넘기는 형식이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및 세계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NFT […]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적 창작물 등에서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미술 저작물이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응용미술 등의 저작물과 그 외의 미술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미술 창작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웹사이트]. (2022년 2월 24일). URL: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