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같은 디지털 미술 작품을 구매할 경우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만 저작권까지 구매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원작자가 저작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만 넘기는 형식이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및 세계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NFT 구매자의 디지털 창작물 소유권만으로는 2차 창작물 제작 및 판매 등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없다. 또한, NFT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하며, 저작물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식으로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NFT 저작권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로는 염따의 NFT 작품을 사용한 티셔츠 관련 이슈가 있다. 염따와 NFT 티셔츠의 경우, 래퍼 염따는 NFT 아티스트의 작품을 무단 도용하여 티셔츠를 판매하여 논란이 되었다. 염따의 티셔츠에 사용된 미술 작품의 원작자인 mintmake(원작자 코리나 마린)은 “한국인 래퍼 염따가 내 작품 ‘투 더 문’(To The Moon)을 훔쳐 제품을 팔고 있다”라며 트위터를 통해 항의했고 이에 염따는 해당 일러스트가 들어간 티셔츠의 판매 총액(4억 원가량)을 원작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해당 NFT 작품 역시 구매했다. NFT를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 팀장은 “NFT는 디지털 구매에 대한 증빙의 개념”이라며 “저작권보다 소유권과 관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카소 그림을 산 사람이 피카소 그림을 티셔츠에 넣어 팔 수 없다”라며 “염따와 코리나 마린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라고 했다.
김환기 NFT 작품의 경우, NFT 플랫폼 업체가 2021년 6월 김환기의 ‘전면 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 경매로 출품하여 2개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각 작품의 의미와 함께 “해당 작품은 NFT 기술과 미술 등록협회의 작품 등록 제도를 통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철저하게 관리 된다”라고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문제를 협의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현행법상 국내 저작권 보호 기간은 70년. 이중섭은 1957년 저작권법 가입 전인 1956년 타계해 저작권이 종료된 상태지만 1965년 타계한 박수근과 1974년 타계한 김환기의 경우 모두 저작권이 유효하다. 김환기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환기 재단은 1일 “이번 NFT와 관련해 우리 측에 저작권과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 후 경매는 무산되었다.
서민지, 문혜정, 남현우, NFT 거래 플랫폼의 사례 분석연구를 통한 미술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2022.03,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