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은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로 규정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웹사이트]. (2022.02.15.) URL: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미술 작품에서 발생 되는 저작권은 미술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미술 창작자에게 매우 중요한 업적이자, 수익 활동의 원천이 된다. 최근 미술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미술 블록체인 기반하에 탄생된 NFT 분야이다. 그러나 구매자가 소유한 NFT 자산을 미술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에서는 전시권 이외에 전송권, 복제권 등의 저작권 이용허락과 소유권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연경, 남현우, 스마트 큐레이터, 똑똑한 미술관, 박영사, 2021, pp. 285-287.)
미술관에서는 1년에도 수많은 미술창작 작품들이 전시되고 관리 되어지고 있다. 특히 미술작가들에게 NFT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NFT의 판매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를 활용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 들이 많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 속성상으로 볼 때,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서 원본인증이라는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미술관에서 NFT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간송미술관의 경우, 2020년 7월 토큰포스트와 협력해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만들어 80개 정도를 판매하였으며, 아트센터 나비와 협업을 통해 NFT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현대미술관도 NFT 전시를 개최하였고, 상원미술관의 경우 NFT 마켓인 오픈씨(opensea.io)에 국내 최초로 NFT 상점을 개설하여, 저작권 관리까지 일부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러시아 에리미타주 박물관 등이 NFT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UCCA에서도 NFT 전시를 개최하였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까지 NFT 분야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술 NFT는 미술관 경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작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미술관에서 미술 저작권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의 유명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10여 개 기관의 저작권 관리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미술관은 수많은 신진, 중견, 중진, 원로 작가들의 작품 창작과 작품에 대한 학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적 기관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 관리를 살펴보면, 미술작품의 경우 미술관 자체적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ERP시스템이나 소장품관리시스템에 의한 DB 구축이 아닌 학예사의 업무 폴더에 엑셀(Excel)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미술관의 고유 업무 기능 중 아카이빙 기능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 미술콘텐츠의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미술관에서 발생 되는 다양한 미술콘텐츠의 저작권은 복제, 취득, 처분 등 자산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신뢰성과 투명성 기반하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록체인 기술인 NF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 기반하의 미술창작 정보와 작가의 민감정보를 구조적으로 블록체인화 하여 시스템적으로 체계화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여지며, NFT 유통 플랫폼에 저작권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적용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남현우, 미술관 미술콘텐츠 저작권 블록체인 서비스 프레임워크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2.03 논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