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기준 국내외 NFT 거래 플랫폼 약 30곳의 사례 분석을 실시, 해외 NFT 미술 작품 거래 플랫폼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사례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선정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미술 시장의 유명도 및 기여도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블록체인 활용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사용성의 가치가 높은 사례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 오픈씨(OpenSea) : 글로벌 거래량 1위 NFT 마켓 플레이스로 글로벌 대기업 트위터와의 파트너십
  • 룩스레어(LooksRare) : 공격적인 전략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첫 날 1억1000만 달러(약 1308억원) 상당의 ETH(이더리움) 거래를 성사시킨 오픈씨의 경쟁 플랫폼.
  • Niffy Gateway :  NFT 디지털 아트 온라인 경매 플랫폼. 플레이보이와 협업.
  • 슈퍼레어(Superrare) : 폐쇠적인 운영 방식의 NFT아트 거래 플랫폼, 자체 심사를 거쳐 검증된 아트 작품들을 큐레이션 한다. ETH지원
  • 라리블 :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량 5위 (댑레이더 기준) 트위터 공식 NFT발행 전적.
  • 소시오스닷컴(Socios) : 스포츠팬들을 위한 칠리즈 코인을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유럽축구연맹(UEFA)과 파트너십을 맺음.
  • nWayPlay : 중국의 NFT거래 플랫폼. 2022베이징동계 올림픽 조직위에서 마스코트 캐릭터인 빙둔둔 NFT 발행.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 역시 NFT 관련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스포츠팬들을 위한 칠리스 코인을 사용하는 플랫폼인 소시오스 닷컴의 경우 팬들이 스포츠 팀이나 리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스포츠팬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 축구에서 팬 참여와 수익화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여함을 인정받아 최우수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정, WFS 인더스트리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와 같은 장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거래 플랫폼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해외 NFT 거래 플랫폼 사례 중 중국의 경우 국영사업으로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NFT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규제에 따라 NFT 작품을 수익 실현을 위해 되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 센터의 후원 아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와 연계되지 않는 NFT 거래 시장을 구축하여 법정화폐로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미술품 경매 회사 크리스티(Christie’s)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프로비넌스(작품 설명과 시장 거래 관련 이력)를 기록하고 영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블록에 작품의 판매 기록, 소유자의 목록을 기록하여 복제품이 의심될 때 소유권을 추적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0년 10월 7일부터 일주일간 크리스티는 뉴욕 경매에서 NTF 토큰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아티스트의 작품을 40명이 분산 소유 하게 하였다. 작품마다 고유한 토큰을 부여하며 예술작품이 위조되거나 모작되어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다. 또한 미술품 거래내역을 저장해 주기 때문에 미술품 거래 전반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크리스티는 블록체인 기술을 프로비넌스에 활용함과 동시에 NFT 작품 역시 경매에서 다룬다. 2021년 11월 9일 뉴욕에서 진행된 크리스티 경매에서 비플의 설치작품 ‘휴먼 원’이 스위스의 수집가에게 낙찰됐다. 휴먼 원’은 전통적인 개념의 설치미술에 NFT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작품이다. 구매자는 실물 작품과 NFT 소유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비플은 지난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6천930만 달러(약 817억 원)에 NFT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Everyday’란 작품으로 화제가 된 아티스트로, 이 경매 결과로 비플은 제프 쿤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생존 작가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작가가 되었다.

온라인 사진 저작권 플랫폼 코닥원이다. 그간 디지털 사진은 복제가 쉬워 돈을 받고 거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 기록을 보증할 수 있는 플랫폼인 코닥원의 등장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와 함께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이미지 거래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데이터의 자산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코닥원 웹사이트에 참여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다. 이러한 직접 판매 방식 외에 코닥원은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한 보호 및 보상체계를 갖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판매를 목적으로 업로드 한 사진 이미지를 Google 팀이 이미지를 처리하게 된다. 이후 처리된 이미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 분류되어 크롤링 봇이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이미지를 적발한다. 코닥원은 적발된 불법 업로더에게 저작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 국제변호사 네트워크의 특정 법무 파트너에게 회부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저작권 및 법적 절차로 인한 수익금은 참여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미술품 인증서를 보존, 발급하여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플랫폼으로는 베리스 아트가 있으며, 미술작품 고유의 원본 성과 유일성을 디지털 아트에서 NFT로 구현하는 세계 최초 NFT 프로젝트로 크립토 펑크(Cryptopunk)가 있다. 아틀러리(Artlery)는 블록체인으로 예술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정해진 수만큼 작품을 디지털 복제해 분할 판매한다. 어스크라이브(Ascribe)는 작가가 올린 예술품마다 디지털 꼬리표를 달아 소유, 판매, 복제 등이 진행될 때마다 모두 기록해 진품임을 실시간으로 증명한다.

출처 : 서민지, 문혜정, 남현우, NFT 거래 플랫폼의 사례 분석연구를 통한 미술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2.03, 논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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